대통령을 뽑는 방법은 다 바꿨는데, 왜 내려오는 방법은 안 바꿨을까?

역사호텔

역사호텔

364 views

#대한민국헌법, #개헌, #대통령선거, #한국현대사, #탄핵

1948년에는 국회의원 196명이 대통령을 뽑았고, 그중 180표가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후 헌법은 아홉 번 고쳐지며 뽑는 방법이 매번 달라졌는데, 그 자리에 앉은 열네 사람의 마지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입력을 다 바꿨는데 출력이 같았는지, 1948년 첫 간접선거부터 2025년 4월의 결정문까지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 대수는 21대, 사람은 14명 — 같은 숫자가 둘로 갈리는 이유
· 1948년 제헌헌법 제53조, 국회 무기명투표로 뽑은 첫 대통령과 196명 중 180표
· 같은 날 치러진 부통령 선거는 결선까지 간 이유 (이시영 133표, 김구 62표)
· 1952년 5월 부산, 계엄 선포 다음 날 통근버스에서 내려진 의원 47명
· 1952년 7월 4일 밤, 토론 없는 기립표결 — 재석 166명 중 찬성 163, 반대 0
· 1954년 사사오입의 진짜 쟁점 — 부결 선포가 이틀 뒤 취소되고 의사록이 수정된 일
· 1960년 3·15 선거와 4월 26일의 조건문 성명, 그리고 다섯 달 만에 또 고쳐진 헌법
· 1969년 9월 14일 새벽 2시, 국회 제3별관에서 2분 만에 통과된 3선 개헌
· 1972년 유신헌법 제39조 — '토론 없이' 라는 문구가 조문에 들어간 선거 방식
· 1980년과 1981년, 한 사람이 두 개의 헌법으로 두 번 그 자리에 앉은 과정
· 1987년 아홉 번째 헌법과 득표율 36.6퍼센트의 당선
·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04년 기각, 2017년과 2025년 두 번의 파면 결정문

📚 참고 자료
· 국가기록원 — 대통령선거 연표
· 국가기록원 — 헌법개정사 제2차 개정
· 국회 헌정포털 — 역대 대통령 및 헌정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 헌정사 자료 데이터베이스
·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7년 4월 17일 판결
· 헌법재판소 2004년·2017년·2025년 탄핵심판 결정문

🔔 이 의자에 다음으로 앉는 사람의 기록까지 같이 읽어 보실 분은 구독을 눌러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