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은 오해 소지가 좀 있을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다르므로 이동영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인사권이 현장소장에게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 취업규칙 또는 사규에 따라 다르니 이 동영상은 참고용으로만 하시는게 맞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현장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 주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종료시는 통보 없어도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 계약종료로 고노부에 신고해도 구제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지역 단지에서 문제직원으로 찍혀 재취업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보득실로 대부분 경륜있는 소장은 전직장에서의 근무성실도를 확인하고 채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장은 근로 게약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본사 또는 보수교육등을 통해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적용기준이 55세를 (촉탁직) 기준으로 완전히 다를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