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나라에 뺏긴다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십니다 | 주택연금 받으면서 임대소득까지 챙기는 방법 ㅣ김현우 행복자산관리소장[경제적본능]

CBS 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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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집을 나라에 뺏긴다는 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두 분 다 돌아가신 뒤에도 상속은 그대로 됩니다. 오히려 모르면 손해 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근저당 방식보다 신탁 방식으로 가입하면 보증금 있는 세입자도 들일 수 있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아래층 임대소득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입 나이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5억짜리 집이어도 60세에 신청하면 월 100만 원, 70세에 신청하면 월 150만 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대출이 낀 집은 가입은 되지만 하지 않는 게 낫고, 1·2세대 실손보험처럼 오래된 조건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주택연금 고민 중이시라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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