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무기 징역에 가석방 없는 무기 징역이 없는 이유가 무기수의 인권 때문에 없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이라면... 언제나 그렇듯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일지... 초범이라면 몰라도 (그래도 싫지만) 2범 이상 범죄로 무기 징역을 받은 경우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가석방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범 이상의 범죄자는 절대로 2범으로 끝나지 않고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다 결국 살인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에 2범 이상은 감형과 가석방을 제한해야 한다. 지금 범죄자들 중에는 10범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우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고 - 감형과 가석방이 쉽게 되니 경각심이 없어지는 것이다. 제발 2범 이상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말자.
지금 살인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시민에게 애엄마와 아이들에게 주면서 자신들은 가족들과 잘살고 여뭔히 잘살기를 바라고 남의 소중한아이들을 강제로 죄없는 아이들을 일년이상 창원에 있는 정체불명의 시설에 넣어놓고 있는 사하구청 금정구청 금정경찰서 절데 약자 평범한 시민은 애를 낳아선 안되는 나라 부산. 방관하다가 누구나 당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