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성관계 영상, 협박만 해도 징역형입니다 | 촬영물이용협박죄

감명 LAW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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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한 말이었을 뿐, 실제로 유포할 생각은 없었어요." 연인 사이에 동의하고 찍은 성관계 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이를 빌미로 협박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된 무거운 범죄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문 임지언 변호사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이용협박죄의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을 판례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조항이 신설된 배경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까지 처벌 범위를 넓힌 2024년 개정 내용, 촬영물이 삭제됐거나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의 판단, 직접적인 말 없이 암시만으로도 협박이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촬영물이용강요죄와의 차이, 몰래 찍은 촬영물과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로 협박한 경우의 차이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지금 촬영물로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증거 확보와 신고,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영상에서 피해자 대응 방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 : https://crime.gammyung.com/
-상담 신청: 1522-6454 (24시간 상담가능)
-카카오채널 : https://pf.kakao.com/_xnADsxb
-온라인상담 : https://crime.gammyung.com/bbs/board....


타임라인
00:00 헤어진 연인의 성관계 영상, 협박의 수단이 된다면?
00:51 촬영물이용협박죄란 무엇인가
01:24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처벌 수위: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02:14 조항이 신설된 배경: n번방 사건과 리벤지 포르노
02:57 2024년 개정: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까지 처벌 확대
03:23 성립 요건 ① 성적 촬영물이어야 한다
03:43 촬영물을 삭제했어도 처벌될까? 대법원 판례
04:22 촬영물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기망과 이용의 차이
05:10 성립 요건 ② 피해자 본인의 촬영물이어야 한다
05:37 협박의 의미: 암시만으로도 협박이 될 수 있다
06:39 촬영물이용강요죄와의 차이
07:07 몰래 찍은 촬영물 vs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
07:36 유포할 생각이 없었다면 괜찮을까?
08:11 피해자 대응 방법 ① 증거 확보 ② 즉시 신고
08:50 피해자 대응 방법 ③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지 말 것
09:31 촬영물 범죄 피해의 무게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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