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본질은 견제와 균형이다.
따라서 헌법 104조(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에서 정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임명권은 모두 삼권분립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임을 한 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헌법 27조③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3권이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면,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명백히 반국민적인 법왜곡이고, 직권남용이다.
이런 점에서 개검 개판은 물론 대법원장의 행태 역시 반국민적인 법기술행태이고,
법 왜곡행태이며, 직권을 남용한 행태임에 명백한 것으로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한쪽편만들어 편가르기로 민주당과 싸울려고만 하는정당 정당해체가답이다